DEVELOPMENT COST CONSULTING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기반, 개발부담금 솔루션
토지 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관한 법정 부담금 안내부터,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절세형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을 지원해 드립니다.
대원부동산 개발비용 산출 서비스
정확한 개발비용 산출로 불필요하게 과다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해 드립니다.
1. 정밀 개발비용 산출
토목공사비, 설계비, 감리비, 각종 세액 및 인허가 부담금을 항목별로 누락 없이 정밀 수집하여 법정 인정 개발비용을 극대화합니다.
2. 산출명세서 작성 대행
준공 후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[개발비용 산출명세서]를 법규 산식 및 근거 서류와 함께 완벽히 작성하여 고지 오류를 예방합니다.
3. 감면/면제 혜택 검토
비수도권 한시적 감면 정책, 소규모 개발사업 표준비용 적용 여부, 기부채납 토지 가액 등을 검토하여 최선의 절세 방안을 제시합니다.
개발부담금 제도 및 산정 공식 안내
1. 부과 대상 사업 면적 기준
| 구분 | 부과 대상 면적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특별시 · 광역시 (도시지역) | 660㎡ 이상 (약 200평) | 동일인 연접개발 포함 |
| 기타 도시지역 | 990㎡ 이상 (약 300평) | 제주도 도시지역 포함 |
| 비도시지역 (관리지역 등) | 1,650㎡ 이상 (약 500평) |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|
2. 개발부담금 산정 산식
개발부담금 = 순 개발이익 × 부담률 (20% ~ 25%)
• 순 개발이익: 종료시점지가 - (개시시점지가 + 정상지가상승분 + 인정 개발비용)
• 부담률: 일반 지목변경/개발행위 25% (구역 지정 사업 20%)
※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수집하여 많이 인정받을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 개발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.
• 부담률: 일반 지목변경/개발행위 25% (구역 지정 사업 20%)
※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수집하여 많이 인정받을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 개발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.
개발비용 산출 상담 및 의뢰
토지 주소와 면적을 입력해 주시면 개발부담금 대선 및 절세 상담을 안내해 드립니다.